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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대리- 화해종결]경기2023부해3971_해고서면통지 미이행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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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4-02-17 13:20 조회 : 3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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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노무법인 런 인사컨설팅 입니다

 

금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대리로 심문회의 참석 후 화해종결 된 사건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:) 

 

<사건개요>

1.근로자 측이 구두해고 전날(일요일) 주택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음

2.다음날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었지만 어렵사리 출근 후,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여 오후시간에 병원방문

3.병원방문 후 약 일주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, 사업주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면서 구두해고

4.사업주는 구두해고 이후에야 뒤 늦게 문자로 해고통지서를 사진을 찍어서 발송(이미 늦었.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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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를 보낸 것의 서면통지 유효성에 대해서는 블로그 포스팅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

 

https://blog.naver.com/cplamo/223323432626

 

결론적으로 사업주 측의 문자 해고통지는 유효한 해고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

 

<심문회의 진행 및 결론>

 

1. 생각보다 너무 쉽게 사업주께서 1)구두해고 여부에 대해 인정하셨고 2)구두해고 이후에 수습평가를 진행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셔서 사실상 승패 여부는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

2. 다만 근로자분께서 화해의지 및 금액에 대한 조정의사가 있으셔서 무난하게 화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^^

 

감사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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